1.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면 법인전환 시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됩니다.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이 그 자산을 팔 때까지 과세가 미뤄지는 구조입니다.
2. 취득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50% 경감됩니다.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제외).
3. 설립 후 5년 안에 사업을 접거나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팔면, 미뤄 뒀던 세금이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부동산에 붙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그리고 자산 이전에 붙는 부가가치세. 이 세 가지가 법인전환 조세혜택의 핵심입니다.
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넘기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현물출자나 정해진 요건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면, 이 세금을 전환 시점에 내지 않고 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이월입니다. 나중에 법인이 법인세로 냅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이 주택이거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면 이월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유흥주점업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도 제외됩니다.
② 취득세 50% 경감
③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자산과 부채,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아예 붙지 않는다는 뜻이죠. 일부만 골라 넘기면 이 혜택은 날아갑니다.
④ 감면·세액공제 승계, 그리고 영업권
영업권도 놓치면 안되는 항목입니다. 적법하게 평가해 법인의 무형자산으로 올리면 5년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매년 세금을 줄여주는 자산이 하나 생기는 셈입니다 (영업권에 대한 내용은 추가로 글을 올려볼 예정입니다.)
법인전환 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되는 순간 새롭게 부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 항목 | (+) | (-) |
| 책임 | 주주는 출자한 만큼만 책임집니다. 사업이 무너져도 개인 자산은 남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에서 대표 연대보증을 요구받는 일이 여전히 있고, 지분 50% 초과 과점주주에게는 체납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가 따라붙습니다. |
| 세금 | 이익 구간이 클수록 낮은 세율. 비용 처리 폭도 넓습니다. | 법인세를 낸 뒤 급여·배당으로 가져올 때 세금을 한 번 더 냅니다. 이중과세 구조입니다. |
| 자금 | 주식 발행으로 외부 자본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들어오면 경영권이 분산되고 의사결정이 느려집니다. |
| 운영 | 회계·세무가 정비되고 대외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 복식부기, 법인세 신고, 주주총회·이사회, 4대보험까지 관리 비용과 절차가 늘어납니다. |
| 돈 쓰기 | 적법한 비용은 폭넓게 인정됩니다. | 법인 통장은 대표님 지갑이 아닙니다. 사적으로 빼 쓰면 가지급금이 되고, 인정이자와 대표 상여로 되돌아옵니다. |
이런 대표님은 아직 개인사업자가 낫습니다
이익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법인전환이 손해입니다. 법인세로 아끼는 금액보다 기장·결산·신고 비용, 4대보험 부담, 자금 인출의 불편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전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동산을 넘기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나오고, 법인전환업무에 대한 회계사 비용, 감정평가 보수와 법무사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월과세로 양도소득세를 미뤄도 취득세는 감면 후 잔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돈은 전환하는 시점에 소요됩니다.
[회계사의 실무조언]
이월과세는 '신청주의'입니다. 요건을 완벽히 갖춰도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그냥 양도소득세를 다 냅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뒤 개인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에 개인과 법인이 함께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5년 사후관리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사업이 잘돼서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50% 이상을 넘기면 미뤄 뒀던 양도소득세가 살아납니다. 매각 계획이 있는 대표님이라면 전환 시점부터 5년 사업계획을 그려 두고, 지분 이전 규모를 그 안에서 조절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건가요?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입니다. 요건을 갖추고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전환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법인이 그 자산을 나중에 처분할 때 법인세로 냅니다.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전환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Q.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은 얼마나 되나요?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공급업은 제외입니다.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 또는 주식을 처분하면 경감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Q. 개인사업자 때 쌓인 결손금을 법인에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개인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전환 시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잔여 감면기간과 아직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요건을 갖추면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Q. 법인전환 후 5년 안에 회사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이월과세로 미뤄 뒀던 양도소득세가 되살아납니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감면받은 취득세도 추징 대상입니다.
Q.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법인전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제한적입니다. 취득세 50% 경감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사업용 고정자산이 주택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업 법인전환은 세제 혜택보다 전환 비용이 큰 경우가 많아 실익 계산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정동회계법인 윤용현 회계사
실무영역: 세무기장 · 외부감사 · 재무실사(FDD) · 가치평가 · 내부회계 · 경영컨설팅
글에 담은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중소기업 조세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https://www.bizinfo.go.kr)
세액감면·세액공제 승계 관련 질의회신 —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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