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을 할 경우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1. 요건을 갖춘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은 대표자가 낼 양도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법인으로 넘기는 ‘이월과세’를 받습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에 붙는 취득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에 쓰는 자산은 제외입니다.
3. 개인사업자로 받던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도 요건을 갖추면 법인이 남은 기간을 이어받습니다. 대신 5년 사후관리를 지켜야 합니
다.
01 법인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나요?
정확히는 ‘당장 안 내고 미룬다’입니다. 개인이 사업용 부동산 같은 고정자산을 법인에 넘기면 원래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은 이 세금을 개인이 내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법인세로 내도록 넘겨줍니다. 이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덕분에 전환 과정에서 목돈의 세금을 즉시 낼 부담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되고, 첫 과세연도 신고 때 이월과세 신청서를 내야만 적용됩니다. 신청을 빠뜨리면 혜택도 사라집니다.
02 취득세는 얼마나 깎이나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넘겨받을 때 내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해 줍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형태만 바뀔 뿐 실질은 같은 사업이 이어진다는 점을 배려한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예외가 두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공급업에 쓰는 자산은 감면 대상이 아니고, 감면받은 취득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따로 내야 합니다. 그래도 순효과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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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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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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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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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개인 대신 법인이 나중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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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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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경감 (2027.12.31까지, 부동산 임대·공급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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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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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취득세의 2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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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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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요건 충족 시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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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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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일부터 5년 (폐업·자산 처분·주식 50% 처분 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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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세제지원 한눈에 (조특법·지방세특례제한법 기준)
03 개인 때 받던 감면·공제도 이어지나요?
이어집니다. 개인사업자로 받던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요건을 갖춰 전환하면 남은 감면기간을 법인이 승계합니다. 아직 다 못 쓴 세액공제(이월공제분)도 법인이 이어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 넘어오는 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 감면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등 항목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혜택에는 5년 사후관리가 붙습니다. 전환 후 5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팔면, 미뤄 뒀던 이월과세액을 양도세로 토해내고 감면받은 취득세도 추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월과세를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아예 없어지나요?
A.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뤄지는 것입니다. 개인이 낼 세금을 법인이 그 자산을 팔 때 법인세로 냅니다. 세금의 크기보다 납부 시점이 뒤로 이연되는 혜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 부동산 임대업도 취득세가 감면되나요?
A. 안 됩니다. 부동산 임대·공급업에 쓰이는 자산은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전환하고 몇 년은 조심해야 하나요?
A.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미뤄 뒀던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고 감면받은 취득세도 추징됩니다.
Q. 개인 때 받던 창업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A.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갖춰 전환하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을 법인이 승계해 계속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소득세 감면은 승계되지 않으니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전환은 세금 혜택이 존재하지만 신청을 빠뜨리거나 5년 사후관리를 어기면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결국 요건을 지키는 설계와 유지가 중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