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방식을 잘못 고르면 법인전환 올라갑니다.
1. 부동산이 없으면 사업양수도, 부동산이 크면 현물출자입니다. 감정평가와 법원 검사인 절차가 필요한지에서 비용과 기간이 갈립니다.
2. 사업양수도는 자본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고, 현물출자는 부동산 자체가 자본금이 됩니다.
3. 전환 기준일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에 맞추는 것이 신고를 한 번으로 끝내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법인전환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곧바로 다음 질문이 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01 법인전환 방식, 뭐가 있나요?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세가지입니다. 어떤방식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부동산이 있느냐, 또 그 부동산이 얼마나 크냐입니다.
| 구분 | 사업양수도 | 현물출자 | 중소기업 통합 |
| 방식 | 개인사업의 자산·부채·권리·의무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넘깁니다. | 부동산·설비 같은 자산을 현금 대신 출자해 법인을 세웁니다. | 둘 이상의 사업체를 합쳐 하나의 법인으로 만듭니다. |
| 자본금 | 현금으로 순자산평가액 이상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 출자하는 자산이 곧 자본금이라 별도 현금이 필요 없습니다. | 통합되는 사업체의 순자산이 자본금이 됩니다. |
| 절차·기간 | 법인 설립 후 계약으로 넘기면 되어 비교적 빠릅니다. 통상 한 달 안팎. | 감정평가와 법원 검사인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이 필요해 넉넉히 잡아 두세달이 걸립니다. | 합병에 준하는 절차와 평가가 필요합니다. |
| 적합한 경우 | 부동산이 없거나 규모가 작고, 자본금을 마련할 여력이 있을 때 | 사업용 부동산 비중이 커서 현금으로 자본금을 못 맞출 때 | 동종·유사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거나 인수·합병으로 규모를 키울 때 |
포괄적으로 넘긴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산만 골라 넘기고 부채는 남기면 포괄양수도가 깨지고,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혜택도 함께 날아갑니다.
02 언제 전환하는게 가장 유리한가요?
전환 기준일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6월말, 12월말)에 맞추는 것이 실무적으로 간편합니다. 개인사업장을 폐업하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데, 기준일을 과세기간 끝에 맞추면 그 신고를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방식별로도 유리한 시점이 다릅니다.
| 방식 | 유리한 시점 | 이유 |
| 사업양수도 | 매출이 안정적이고 주요 계약의 갱신기가 다가올 때 | 거래처 계약을 새 법인 명의로 한 번에 다시 맺을 수 있어 혼선이 적습니다. |
| 현물출자 | 자산 평가액이 높을 때 | 평가액이 곧 자본금이자 법인의 취득가액입니다. 높게 잡히면 이후 감가상각으로 돌려받는 비용도 커집니다. |
| 중소기업 통합 | 합쳤을 때 시너지가 분명해지는 시점 | 비용 절감이나 거래선 통합 효과가 수치로 보일 때(즉, 합병에 따른 가치와 합병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물출자는 감정평가부터 등기까지 평균적으로 넉넉하게 두세 달을 고려해야합니다. 12월 31일을 기준일로 잡으려면 늦어도 9~10월에는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법인전환, 돈은 얼마나 드나요?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항목이죠. 크게 네 분류로 나뉩니다.
| 비용 항목 | 내용 |
| 세금 | 취득세(부동산 등 이전 시, 감면 후 잔액을 현금 납부), 등록면허세(법인설립등기·자본금 기준), 양도소득세(이월과세 신청 시 유예), 부가가치세(포괄양수도가 아니면 발생) |
| 법인설립 | 설립등기 수수료, 정관 공증 비용,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초기 행정비용 |
| 감정평가 | 현물출자에서 자산을 평가할 때 발생합니다. 자산 규모에 비례하며, 부동산이 크면 수백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영업권을 세무상 감가상각 자산으로 올리려면 별도의 영업권 평가도 필요합니다. |
| 법무·세무 | 법무사 수수료(설립등기·명의이전), 세무자문 및 전환 설계 보수, 양도소득세·부가세 신고 대행료, 전환 후 기장·결산 비용 |
이중 가장 큰 항목은 대부분 취득세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의 일반 취득세율은 4.6%(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수준이고, 여기서 50% 경감을 받아도 나머지는 전환하는 달에 현금으로 나갑니다. 10억 원짜리 공장이면 감면 후에도 2천만 원대가 필요합니다. 현금스케줄을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사의 실무조언]
부동산이 없는 서비스업 대표님이라면 방식 고민은 오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양수도로 가는 게 대부분 맞습니다. 감정평가도, 법원 절차도 필요 없으니까요. 반대로 공장이나 사옥이 있는 제조업이라면 현물출자를 먼저 검토합니다. 그 부동산을 현금으로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있다면 취득세 중과 문제부터 확인해야합니다. 중과에 걸리면 감면을 받고도 세 부담이 크게 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 뭐가 더 유리한가요?
부동산 유무로 갈립니다. 사업양수도는 절차가 간단하고 한 달 안팎이면 끝나지만, 순자산평가액 이상의 자본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는 부동산 자체가 자본금이 되어 현금이 필요 없는 대신, 감정평가와 법원 절차 때문에 두세 달과 추가 비용이 듭니다. 사업용 부동산 비중이 크면 현물출자, 아니면 사업양수도가 일반적인 답입니다.
Q. 법인전환 기준일은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이 가장 깔끔합니다. 개인사업장 폐업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준일을 과세기간 끝에 맞추면 한 번의 신고로 정리됩니다. 다만 현물출자는 준비에 두세 달이 걸리므로 기준일에서 역산해 착수해야 합니다.
Q. 법인전환에 드는 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사업 규모와 부동산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큰 항목은 취득세로, 사업용 부동산 유상승계 세율은 4.6% 수준이고 요건을 갖추면 50% 경감을 받습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 감정평가 보수(현물출자), 법무사·세무 보수가 더해집니다. 이월과세로 양도소득세는 미룰 수 있지만 나머지 비용은 전환 시점에 현금으로 나갑니다.
Q.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자산과 부채,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통째로 넘겨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일부 자산만 골라 법인에 이전하면 이 요건에 위배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Q. 법인 설립 후에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전환 기준일에 맞춰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인허가, 거래처 계약, 4대보험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동회계법인 윤용현 회계사
실무영역: 세무기장 · 외부감사 · 재무실사(FDD) · 가치평가 · 내부회계 · 경영컨설팅
글에 담은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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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https://www.easylaw.go.kr)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관련 안내 — 국세청 (https://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