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긁었다고 다 경비처리 되지는 않습니다
1. 사업 경비로 인정받는 기준은 ‘사업과의 관련성’입니다. ‘사업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업무추진비(옛 접대비)는 2026년 기준 중소기업 기준 최소 연 3,600만원 인정되고,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에서 빠집니다.
3. 임원 급여·상여·퇴직금은 정관과 규정 없이 지급하면 통째로 부인될 수 있어, 규정을 갖추는 일이 곧 절세입니다.
01 어디까지가 사업 경비로 인정되나요?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사업에 필요했는가’입니다. 사업에 필요했다는 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경비가 되고, 설명이 안 되면 아무리 많이 써도 부인됩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언제나 사업 관련성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 집 월세는 사업과 무관해 비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집을 회사가 직원 사택으로 제공하면 그 월세는 비용이 됩니다. 백화점에서 산 명품을 가족에게 주면 경비가 아니지만, 우수 직원 선물로 주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출도 ‘누구를 위해, 왜’에서 갈립니다.
다만 과도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세법은 사회통념을 넘는 지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정선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지만, 특정인에게만 준 지나치게 비싼 선물은 사업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2 업무추진비는 얼마까지 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중소기업의 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연 3,600만 원입니다(일반기업은 1,200만 원). 여기에 매출 규모에 따른 수입금액별 한도가 더해집니다. 한도를 넘겨 쓴 접대·선물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분 | 한도 |
| 기본한도(중소기업) | 연 3,600만 원 (일반기업 1,200만 원) |
| +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 매출액 × 0.3% |
| + 수입금액 100억~500억 원 | 3,000만 원 + (매출액-100억) × 0.2% |
| + 수입금액 500억 원 초과 | 1억 1,000만 원 + (매출액-500억) × 0.03% |
업무추진비 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 (국세청·법인세법 기준)
금액만큼 중요한 게 증빙입니다.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적격증빙 없이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그 금액의 2%가 증빙불비가산세로 붙습니다. 거래처 경조사비만은 예외로, 건당 20만 원 이하면 청첩장·부고장 등으로 업무추진비 인정이 됩니다. 20만 원을 넘기면 전액 부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회계사의 실무조언] 일반 경비는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대부분 인정되지만, 업무추진비만은 법인카드가 원칙입니다. 3만 원을 넘는 접대를 개인카드로 긁으면 그 지출 자체가 부인됩니다. 매월 초에 ‘접대·선물은 법인카드로’를 팀에 못 박아 두시는 게, 연말에 비용이 통째로 날아가는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03 임원 급여·퇴직금은 그냥 주면 안 되나요?
직원 인건비는 전액 비용이지만, 임원 보수는 세법이 까다롭게 봅니다. 임원이 정관이나 보수 규정을 초과해 과다한 급여·상여·퇴직금을 받으면 그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정관에 임원 상여 규정이 없는데 상여를 지급하면 전액 부인됩니다.
임원 퇴직금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한도로, 없으면 세법 규정 한도로만 처리됩니다. 결국 정관·임원 보수 규정을 미리 갖추는 일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 [회계사의 실무조언]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장부에만 쌓아 둔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법상 비용이 아닙니다. 자금 여유가 있으시면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해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세요. 그 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동시에, 회사 밖에 돈이 쌓여 나중에 목돈으로 퇴직금을 마련하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
04 감가상각·복리후생비·이자, 뭘 조심해야 하나요?
자산마다 세법이 정한 상각 방법과 기간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 승용차는 세법이 정한 방식으로만 감가상각이 인정되어, 장부에 임의로 많이 반영해도 초과분은 그 해 비용이 되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뤄집니다. ‘언제 비용이 되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법인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관련 비용이 인정되고,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연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감가상각도 5년 정액법이 강제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세법상 한도가 없습니다. 회식비·간식비·직원 경조사비가 여기 들어가죠. 다만 과도하면 사업 목적을 의심받으니 내부 기준을 두는 게 안전합니다. 이자비용은 사업 목적 대출의 이자만 인정됩니다. 대표님 개인 집을 사려고 받은 대출 이자, 그리고 가지급금·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빠집니다. 가지급금은 아예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금도 갈립니다. 재산세·주민세·등록면허세는 비용이지만, 법인세·지방소득세·가산세·과태료·벌금은 비용이 아닙니다. 기부금은 학교·사회복지법인 등 세법에 열거된 곳에 해야 인정되고, 아무 곳에나 기부하면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 집 월세도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A. 대표님 개인 주거용 월세는 사업 필요성이 없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주택을 직원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세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3만 원 넘게 현금으로 썼는데 간이영수증만 있어요.
A. 건당 3만 원을 초과한 지출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으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습관이 되면 손해이니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거래처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A. 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 이하까지 청첩장·부고장 등으로 업무추진비 인정이 됩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비용에서 부인되니 금액 관리가 중요합니다.
Q. 직원 회식비·간식비는 한도가 있나요?
A.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세법상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을 넘는 과도한 지출은 사업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회식비·간식비·경조사비에 대한 내부 기준을 두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비 처리의 승부는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아니라 ‘사업과 얼마나 연결돼 있고, 증빙이 제대로 남아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정당하게, 빠짐없이 인정받는 것. 그것이 무리한 절세보다 훨씬 크고 안전한 절세입니다.
정동회계법인 윤용현 회계사
실무영역 세무기장 · 외부감사 · 재무실사(FDD) · 가치평가 · 내부회계 · 경영컨설팅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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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세금상담·기업업무추진비 안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