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순이익 2억을 넘겼는데 아직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을 고민해보세요.

윤용현회계사 2026. 7. 13. 13:57

1. 2026년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10~25%입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와의 격차가 법인전환의 출발점입니다.

 

2.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어 35% 구간에 꾸준히 머물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인전환여부에 대해 계산기로 두드려 볼 시점입니다.

 

3. 법인전환은 단순히 세금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한책임, 자금조달, 승계까지 같이 놓고 의사결정을 해야합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5월만 되면 속이 쓰립니다. 1년을 갈아 넣어 남긴 이익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떼어 가니까요.

 

주변에서는 법인으로 바꾸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정작 언제, 왜 바꿔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죠.

 

명확하게 설명드려볼게요.

 


01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정말 줄어드나요?

 

법인의 최고세율은 25%, 개인사업자의 최고세율은 45%입니다. 2026년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올랐지만, 이익이 클수록 법인이 유리하다는 구도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법인 과세표준 법인세율
1,400만 원 이하 6% 2억 원 이하 10%
1,400만~5,000만 원 15% 2억~200억 원 20%
5,000만~8,800만 원 24% 200억~3,000억 원 22%
8,800만~1.5억 원 35% 3,000억 원 초과 25%
1.5억~3억 원 38%    
3억~5억 원 40%    
5억~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과세표준 3억 원인 사업장을 예로 들어 보죠. 개인이면 40% 구간까지 올라가지만, 법인은 2억 원까지 10%, 나머지는 20%입니다. 산출세액만 따져도 차이가 수천만 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각각 10%씩 별도로 붙는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돈은 대표님 돈이 아닙니다. 급여로 가져오면 근로소득세, 배당으로 가져오면 배당소득세를 한 번 더 냅니다.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법인세율만 보고 결정하였다가 후회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02  그럼 언제 갈아타야 하나요?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어 35% 구간에 '꾸준히' 머무를 때가 1차 검토 시점입니다. 한 해 반짝 실적이 좋았던 것은 법인전환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2~3년도 이 수준이 유지되겠다는 판단이 서야 합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포함될 때 많이 고민들을 하십니다.

업종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림어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7.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전문직 등 5억 원 이상

 

여기에 걸리면 신고 부담과 세무 리스크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많은 대표님이 이 지점에서 법인전환을 떠올립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 법인은 전환 후 3년간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으로 따라옵니다. 법인만 세우면 개인이 성실사업자였을 때의 성실신고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개인과 법인일 때 예상되는 세액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개인 유지: 종합소득세 + 건강보험료(소득 기준으로 계속 올라감)

 

법인 전환: 법인세 + 대표이사 급여의 근로소득세·4대보험 + 배당으로 가져올 때의 배당소득세

 

가 작으면 전환을 고려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같은 감면을 이미 받고 있다면 그 잔여 혜택까지 넣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회계사의 실무조언]

 

전환 시점을 잡을 때 최근 3개년 손익과 대표님이 속한 사업의 향후 시장의 전망(, valuation)을 고려해야합니다. 한해의 이익만을 보고 넘어온 법인은 이듬해 적자가 나면 법인세는 0원인데 4대보험과 올라간 기장비용, 법인전환비용만 남습니다. 이익의 '수준'보다 '지속성'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전환 전에 대표 급여를 얼마로 설정할지도 미리 정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안 정하고 법인부터 세우면, 대표자가 회사 통장에서 생활비를 빼 쓰다가 가지급금이 쌓입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과세와 상여 처분으로 또다른 세금을 내게 됩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일 때와 또다른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이 부분에 대해 세무대리인이 많이 잔소리..를 해드려야 합니다.).


03  세금 말고, 법인으로 바꾸면 뭐가 달라지나요?

책임이 나에게서 회사로 넘어갑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채무에 무한책임을 집니다. 사업이 무너지면 대표님이 갖고 계시던 재산도 함께 무너집니다.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금액 한도에서만 책임집니다.

 

물론 현실적인 이야기를 덧붙인다면. 법인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요구받습니다. 제 경험상 대기업이 아닌 이상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항상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체납 세금 역시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과점주주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가 따라붙습니다. 유한책임은 '만능 방패'가 아닙니다

 

돈을 빌리고 끌어오기가 쉬워집니다.

 

법인은 재무제표로 신용을 증명합니다. 금융기관 심사에서도, 투자 유치에서도 개인사업자보다 문이 넓습니다. 주식을 발행해 외부 자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개인사업자가 흉내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물려주기가 쉬워집니다.

 

개인사업장은 사업주가 사망하면 자산 하나하나를 상속으로 넘겨야 합니다. 법인은 주식만 넘기면 경영권과 소유권이 함께 이동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로 최대 600억 원(경영기간 10년 이상 300, 20년 이상 400, 30년 이상 600)까지 상속재산에서 빼줍니다. 개인사업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지만, 지분 이전이라는 수단이 있는 쪽은 법인입니다. (현재 기준입니다.)


04  법인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정해야 할 세 가지

법인전환은 '등기부터 치고 나머지는 나중에'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등기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결정 사항 포인트
출자금(자본금) 규모 조세지원을 받으려면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일 현재 개인사업장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라면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은 순자산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지분 구성 설립 시점 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향후 배당 설계와 승계 비용을 좌우합니다. 주식가치가 낮은 설립 초기에 배우자·자녀 지분을 함께 설계하는 편이 훨씬 저렴합니다. 다만 명의신탁은 증여의제로 되돌아오니 절대 금물입니다.
법인전환 기준일 개인사업장을 폐업하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준일을 부가세 과세기간 종료일에 맞추면 신고를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전환한 뒤에도 예전 개인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받는 대표님이 계십니다. 그 돈은 법인 밖으로 새어 나간 돈으로 봅니다. 가지급금으로 잡히고, 결국 대표 상여로 되돌아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얼마부터 법인전환을 해야 하나요?

 

일률적인 매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어 소득세율 35% 구간에 꾸준히 머물고,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대상(·소매 15, 제조·숙박음식 7.5, 서비스·임대 5억 원 이상)에 근접했다면 검토 시점입니다. 실제 결정은 개인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합계액을, 법인세와 대표 급여·배당에 붙는 세금 합계액과 비교해서 내려야 합니다.

 

Q. 법인전환하면 세무조사를 안 받나요?

 

받습니다. 법인이 되면 조사 확률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인은 가지급금, 대표이사 개인경비, 특수관계자 거래처럼 개인사업자에게는 없던 조사 항목이 새로 생깁니다.

 

Q. 법인 통장의 돈을 대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법인 자금을 대표가 사적으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가 과세되고, 회수되지 않으면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까지 이어집니다. 법인 자금은 급여, 배당, 적법한 비용이라는 세 가지 통로로만 나옵니다.

 

Q. 법인전환이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익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장은 법인세 절감액보다 기장·결산·법인세 신고 비용, 4대보험 부담, 법인 자금 인출의 불편함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익이 일시적으로만 늘어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 2026년 법인세율 인상으로 법인전환의 실익이 줄었나요?

 

줄기는 했지만 방향이 뒤집힐 정도는 아닙니다. 2026년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2억 원 이하 10%, 2~200억 원 20%로 각각 1%p 올랐습니다. 그래도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익이 큰 사업장에서는 법인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유지됩니다.


정동회계법인 윤용현 회계사

실무영역: 세무기장 · 외부감사 · 재무실사(FDD) · 가치평가 · 내부회계 · 경영컨설팅

글에 담은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법인전환에 대해 고민하고 계셨다면 프로필에 기재된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