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도 될 가산세, 이러다가 냅니다.
1. 가산세는 돈을 벌지 않아도 부과됩니다. 신고를 놓치거나 세금을 늦게 내는 것만으로 눈덩이처럼 붙습니다.
2.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낼 세금의 20%(부정행위는 40%), 납부를 미루면 하루 0.022%(연 약 8%)가 계속 쌓입니다.
3. 상황에 따라 빠르게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폭은 줄어듭니다.
01 가산세는 도대체 왜, 얼마나 붙나요?
가산세는 세금을 제때,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을 때 벌칙처럼 붙는 세금입니다. 문제는 이익이 없어도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비용과 공제로 세금을 줄여도, 신고를 놓쳐 가산세를 맞으면 절세 효과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이익이 없어도 부과된다라는게 낯서실텐데요. 예를들면, 복식부기의무자(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가 무신고하면, 국세기본법 47조의2에 따라 다음 둘 중 큰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무신고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0.07%(부정행위는 0.14%)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낼 세액의 20%(이중장부 같은 부정행위는 40%)입니다.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로 덜 낸 세액의 10%(부정행위 40%)가 붙습니다. 여기에 납부까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연 약 8%꼴로 계속 쌓입니다. 가산세
02 현금영수증·증빙, 이걸로도 가산세가 나온다고요?
신고·납부와 무관하게 ‘증빙 관리’에서만도 가산세가 나옵니다. 병의원·학원·변호사처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상대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고, 안 하면 미발급액의 20%가 붙습니다(10일 내 자진발급하면 10%).
건당 3만 원을 넘는 지출에 적격증빙을 못 받으면 그 금액의 2%(증빙불비가산세), 직원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안 내면 미납액의 3%에 하루 0.022%가 더해집니다(한도는 미납액의 10%). 작아 보이지만 건수가 쌓이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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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의 실무조언] 가산세의 십중팔구는 ‘몰라서’가 아니라 ‘깜빡해서’ 나옵니다. 부가세·원천세·법인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미리 캘린더에 넣어 두고, 신고 직전 세무대리인과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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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미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줄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잘못 신고한 걸 나중에 수정신고하면 최대 90%까지, 아예 신고를 못 한 걸 기한후신고하면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핵심은 속도입니다.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내는 신고는 감면 대상이 아니니, 조사 통지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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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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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과소신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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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무신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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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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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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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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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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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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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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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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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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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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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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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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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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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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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자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국세기본법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덜 냈어요.
A. 과소신고가산세로 덜 낸 세액의 10%(부정행위는 40%)가 붙고,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더해집니다. 발견하는 즉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신고도 미루는 게 나은가요?
A. 아닙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돈이 없어도 신고는 기한 내에 하세요. 그래야 무신고가산세 20%를 피하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Q. 현금영수증을 꼭 끊어 줘야 하나요?
A. 병의원·약국·학원·변호사·세무사 등 의무발급 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상대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 발급해야 합
니다. 미발급 시 미발급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Q. 수정신고하면 무조건 깎아 주나요?
A. 세무서가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내는 신고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기 전에 자진해서 바로잡아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가장 아까운 세금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고와 납부 기한만 지켜도 안 내도 되는 돈이죠. 복잡한 규정을 대표님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잘 챙겨 줄 세무대리인과 신고 전 한 번씩 점검하는 습관이, 불필요한 가산세를 막는 가장 값싼 보험입니다.
정동회계법인 윤용현 회계사
실무영역 세무기장 · 외부감사 · 재무실사(FDD) · 가치평가 · 내부회계 · 경영컨설팅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에 기재된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출처]
· 국세기본법·법인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가산세·현금영수증 제도 안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