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조세불복/세무조사 대비

자녀에게 생활비 보냈을 뿐인데, 10년 뒤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윤용현회계사 2026. 7. 17. 23:17

1. 가족 간 계좌이체는 국세청이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2. 이체할 때 메모란에 '5월 생활비', '차용 상환'처럼 목적을 남겨 두는 것만으로 방어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 계좌를 들여다보는 시점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자금출처조사는 3, 사업자 세무조사는 5개 사업연도, 상속세 조사는 사망 전 10년치를 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보내는 건 하루에도 수십만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활비도 보내고, 대신 사 달라며 물건값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이체가 몇 년 뒤 증여세 고지서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억울한 건 세금을 낼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기억을 못 해서, 증명을 못 해서 내는 겁니다.


01  국세청이 내 계좌를 다 들여다보고 있나요?

 

평소에는 못 봅니다. 국세청이라도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마음대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가족끼리 주고받은 이체를 전부 증여세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계좌를 볼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이고, 그 순간은 대개 세 가지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상황 통상 조사 기간
자금출처조사소득·나이에 비해 부동산 등 재산 취득이 과한 경우 3년치 계좌이체 내역
사업자 세무조사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드러난 경우 5개 사업연도
상속세 세무조사부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 10년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정황이 있으면 15년까지도 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상속세 조사입니다. 10년 전 통장에 찍힌 500만 원이 무슨 돈이었는지 설명하라고 하는데, 정작 그 돈을 보낸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남은 자식들은 기억이 없고, 국세청은 증여로 봅니다.


02  그럼 가족끼리 돈을 못 주고받나요?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격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방법은 셋 중 하나입니다.

 

생활비·교육비라면비과세,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내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 두거나, 그 돈으로 예금·주식·부동산을 사면 그 순간 증여로 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받아 전세보증금을 만든 경우가 대표적으로 걸리는 사례입니다.

 

그냥 주는 돈이라면공제 한도 안에서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한도 안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하는 사람 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 5,000만 원
직계존속미성년 자녀 2,000만 원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자녀 (기본공제와 별도) 1억 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000만 원
기타 친족(형제자매, 며느리·사위 등) 1,000만 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적용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서 한도 1억 원이라는 점을 헷갈리면 안됩니다.

 

빌려주는 돈이라면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 간에도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차용증 한 장으로는 뒤집기 어렵습니다.

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자를 안 받아도, 그 이자 상당액이 연 1,000만 원에 못 미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없다는 뜻이죠. 물론 원금은 실제로 갚아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는데요. 차용증을 쓰고 원금을 한 푼도 갚지 않으면 국세청은 형식적 차용으로 보고 증여로 뒤집습니다. 약정한 날짜에, 계좌이체로, 흔적을 남기며 갚아야 차용이 됩니다.

 

 

[회계사의 실무조언]

제가 대표님들께 가장 먼저 부탁하는 일은 이체 메모 습관입니다. 은행 앱에서 '받는 분 통장 표시' '내 통장 표시' '5월 생활비', '○○차용금 원금상환 3회차'처럼 목적을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초면 되는 이 행위들로 10년 뒤 상속세 조사에서 수천만 원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증여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0원이어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라고 권합니다. 신고를 해 두면 그 돈은 '출처가 확정된 자금'이 됩니다. 자녀가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당당히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신고하지 않은 5,000만 원은 그때 가서 다시 소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끼리 계좌이체하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생활비·교육비로 실제 소비되었거나, 물품 대리구매 대금이거나, 차용증에 따른 대여·상환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과세됩니다.

 

Q.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보내는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비과세입니다. 다만 그 돈을 소비하지 않고 예금·주식·부동산 취득에 쓰면 증여로 보아 과세됩니다. 소득이 충분한 성년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는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Q.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6억 원입니다. 여기에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계산합니다.

 

Q. 부모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2 1,70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와 상환방법을 정한 뒤 실제로 계좌이체로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상환 흔적이 없으면 증여로 뒤집힙니다.

 

Q. 계좌이체 메모를 남기면 정말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세무조사에서 다투는 지점은 대부분 '그 돈이 무슨 돈이었는가'입니다. 이체 당시 '생활비', '차용금 상환' 같은 메모가 남아 있으면 사후에 만든 자료가 아니라 거래 당시의 기록이므로 증거력이 높습니다. 몇 년 뒤 기억에 의존해 소명하는 것과는 결과가 다릅니다.


 

정동회계법인 윤용현 회계사

실무영역: 세무기장 · 외부감사 · 재무실사(FDD) · 가치평가 · 내부회계 · 경영컨설팅

글에 담은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세무기장, 상담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에 기재된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출처]

증여세 항목별 설명 · 상속세 안내국세청 (https://www.nts.go.kr)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동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안내기획재정부·국세청 (https://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