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절세 실무/세액공제·감면

창업 5년, 세금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윤용현회계사 2026. 7. 22. 13:40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가장 큰 절세 카드입니다.

​

2. 2026년 창업분부터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창업 지역과 대표 나이(청년은 만 15~34세)에 따라 100%·75%·50%·25%로 갈립니다.

​

3.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되고 5억 원 한도와 사후관리가 붙습니다. 여기에 고용·R&D·성과공유 공제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절세폭이 더 커집니다.

 

 

 


 

01 창업하면 세금을 얼마나 깎아 주나요?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100% 깎아 줍니다. 5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스타트업에 가장 강력한 제도입니다. 감면 5년은 창업한 날이 아니라 처음 이익(소득)이 난 해부터 셈합니다. 초기에 적자가 나도 손해 보지 않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감면율이 바뀌었습니다. 창업 지역과 대표 나이에 따라 100%·75%·50%·25%로 나뉘고, ‘인구감소지역’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청년은 창업 당시 대표가 만 15~34세인 경우를 말하며, 병역을 마쳤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 줍니다.

창업 지역 (2026년 이후 창업)
청년 대표
청년 외
수도권 밖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5년 100%
5년 100%
수도권(과밀억제·인구감소 제외)
5년 75%
5년 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년 50%
감면 없음

2026년 이후 창업 기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조특법 제6조) · 창업 3년 내 벤처확인 시 지역·나이 무관 5년 50%

​

청년이 아니어도 길은 있습니다. 창업 후 3년 안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지역·나이와 상관없이 5년간 50% 감면을 받습니다. 다만 벤처 인증은 유효기간이 있어, 5년 감면을 이어가려면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


 

02 우리 회사도 감면 대상인가요?

​

업종·지역·나이, 그리고 ‘창업’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감면은 세법에 열거된 업종에만 주어집니다. 제조업·건설업·정보통신업·음식점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은 되지만, 같은 서비스업이라도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

특히 ‘창업’의 범위가 까다롭습니다. 다른 사람 사업을 물려받거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여는 것, 그리고 하던 사업에 업종만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앞으로 할 업종까지 미리 넣어 두는 게 중요합니다.

[회계사의 실무조언] 창업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소득세 신고 때 감면신청서를 반드시 함께 내야 합니다. 혹시 지난해에 못 챙기셨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은 기한 후 신고 때는 적용이 막히니, 정기 신고 때 챙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03 감면 말고 더 챙길 공제는 없나요?

​

있습니다. 창업 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여럿있습니다. 직원(정규직)을 새로 뽑으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늘어난 인원 1인당 세금을 공제받고, 정규직 전환이나 육아휴직 복귀가 있으면 1인당 1,300만 원을 더 공제해 줍니다.

​

직원과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은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R&D 세액공제로 중소기업 기준 연구비의 25%(신성장·원천기술 최대 40%, 국가전략기술 최대 50%)를 공제받습니다. 다만 이런 공제·감면은 서로 중복이 안 되는 조합이 있고, 받은 뒤 고용·자산을 줄이면 토해내야 하는 사후관리가 있으니 적용 전에 조합을 따져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청년이 아니면 감면 못 받나요?

​

A. 청년(만 15~34세,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차감)이 아니어도 지역에 따라 감면을 받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분은 수도권 밖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면 청년이 아니어도 5년 100% 감면입니다. 또는 창업 3년 내 벤처 인증을 받으면 5년 50% 감면을 받습니다.

​

​

Q. 개인으로 감면받다 법인 전환하면 감면이 이어지나요?

​

A. 법인전환은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니라 감면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갖춰 전환하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을 법인이 승계해 계속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Q.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

A. 상황마다 다릅니다. 세액감면은 그 해 낼 세금이 없으면 혜택이 사라지지만, 세액공제는 최대 10년 이월됩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100% 감면은 최저한세도 적용되지 않아 세금이 완전히 0이 될 수 있습니다.

​

​

Q. 공제받고 나서 직원을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

A. 통합고용·통합투자 같은 공제는 사후관리가 있어, 정해진 기간(예: 2년) 안에 고용 인원이나 투자 자산이 줄면 이미 받은 공제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요건을 지킬 수 있을 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아는 사람만 받습니다. 특히 창업 5년 감면은 스타트업이 놓치면 그대로 다 내는, 금액이 가장 큰 혜택이죠.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관리도 있어, 창업 전에 업종·지역·지분 구조를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절세의 반입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등록 전에 한 번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정동회계법인 윤용현 회계사

​

실무영역 세무기장 · 외부감사 · 재무실사(FDD) · 가치평가 · 내부회계 · 경영컨설팅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개인사업자·법인 세무기장과 세무자문 문의는 홈페이지 yhytax.com 또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받고 있습니다.

​

문의는 위 ‘상담 & 세무기장 문의’ 버튼이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로 주세요.

​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 국세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통합고용세액공제 안내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