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5년, 세금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가장 큰 절세 카드입니다.
2. 2026년 창업분부터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창업 지역과 대표 나이(청년은 만 15~34세)에 따라 100%·75%·50%·25%로 갈립니다.
3.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되고 5억 원 한도와 사후관리가 붙습니다. 여기에 고용·R&D·성과공유 공제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절세폭이 더 커집니다.
01 창업하면 세금을 얼마나 깎아 주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100% 깎아 줍니다. 5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스타트업에 가장 강력한 제도입니다. 감면 5년은 창업한 날이 아니라 처음 이익(소득)이 난 해부터 셈합니다. 초기에 적자가 나도 손해 보지 않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감면율이 바뀌었습니다. 창업 지역과 대표 나이에 따라 100%·75%·50%·25%로 나뉘고, ‘인구감소지역’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청년은 창업 당시 대표가 만 15~34세인 경우를 말하며, 병역을 마쳤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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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역 (2026년 이후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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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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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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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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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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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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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인구감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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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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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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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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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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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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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후 창업 기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조특법 제6조) · 창업 3년 내 벤처확인 시 지역·나이 무관 5년 50%
청년이 아니어도 길은 있습니다. 창업 후 3년 안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지역·나이와 상관없이 5년간 50% 감면을 받습니다. 다만 벤처 인증은 유효기간이 있어, 5년 감면을 이어가려면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02 우리 회사도 감면 대상인가요?
업종·지역·나이, 그리고 ‘창업’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감면은 세법에 열거된 업종에만 주어집니다. 제조업·건설업·정보통신업·음식점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은 되지만, 같은 서비스업이라도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특히 ‘창업’의 범위가 까다롭습니다. 다른 사람 사업을 물려받거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여는 것, 그리고 하던 사업에 업종만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앞으로 할 업종까지 미리 넣어 두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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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의 실무조언] 창업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소득세 신고 때 감면신청서를 반드시 함께 내야 합니다. 혹시 지난해에 못 챙기셨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은 기한 후 신고 때는 적용이 막히니, 정기 신고 때 챙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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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감면 말고 더 챙길 공제는 없나요?
있습니다. 창업 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여럿있습니다. 직원(정규직)을 새로 뽑으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늘어난 인원 1인당 세금을 공제받고, 정규직 전환이나 육아휴직 복귀가 있으면 1인당 1,300만 원을 더 공제해 줍니다.
직원과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은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R&D 세액공제로 중소기업 기준 연구비의 25%(신성장·원천기술 최대 40%, 국가전략기술 최대 50%)를 공제받습니다. 다만 이런 공제·감면은 서로 중복이 안 되는 조합이 있고, 받은 뒤 고용·자산을 줄이면 토해내야 하는 사후관리가 있으니 적용 전에 조합을 따져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이 아니면 감면 못 받나요?
A. 청년(만 15~34세,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차감)이 아니어도 지역에 따라 감면을 받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분은 수도권 밖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면 청년이 아니어도 5년 100% 감면입니다. 또는 창업 3년 내 벤처 인증을 받으면 5년 50% 감면을 받습니다.
Q. 개인으로 감면받다 법인 전환하면 감면이 이어지나요?
A. 법인전환은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니라 감면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갖춰 전환하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을 법인이 승계해 계속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A. 상황마다 다릅니다. 세액감면은 그 해 낼 세금이 없으면 혜택이 사라지지만, 세액공제는 최대 10년 이월됩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100% 감면은 최저한세도 적용되지 않아 세금이 완전히 0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제받고 나서 직원을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A. 통합고용·통합투자 같은 공제는 사후관리가 있어, 정해진 기간(예: 2년) 안에 고용 인원이나 투자 자산이 줄면 이미 받은 공제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요건을 지킬 수 있을 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아는 사람만 받습니다. 특히 창업 5년 감면은 스타트업이 놓치면 그대로 다 내는, 금액이 가장 큰 혜택이죠.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관리도 있어, 창업 전에 업종·지역·지분 구조를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절세의 반입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등록 전에 한 번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정동회계법인 윤용현 회계사
실무영역 세무기장 · 외부감사 · 재무실사(FDD) · 가치평가 · 내부회계 · 경영컨설팅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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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통합고용세액공제 안내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