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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

  • 법인 전환, 잘못하면 세금부터 크게 부담하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수도방식편)

    2026.07.23 by 윤용현회계사

법인 전환, 잘못하면 세금부터 크게 부담하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수도방식편)

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는 대표적 방법이 ‘사업양수도를 통한 법인전환’입니다. 개인이 법인에 사업을 통째로 넘기고, 대표는 그 법인의 주식을 갖습니다.​2. 그 중에서도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요건을 놓치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3. 이 방식은 현물출자보다 절차가 빠르지만, 법인 설립 때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현금으로 넣어야 해 자금 부담이 큽니다.​01 법인전환, 사업양수도 방식이 뭔가요?​개인사업을 새로 세운 법인에 통째로 넘기고, 대표님은 그 법인의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개인기업이 가진 공장·토지·재고 같은 자산과 부채, 그리고 사업에 딸린 권리·의무가 법인으로 함께 옮겨갑니다.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이때 핵심은..

법인전환 2026. 7. 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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