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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전환을 할 경우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2026.07.24 by 윤용현회계사

  • 법인 전환, 잘못하면 세금부터 크게 부담하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수도방식편)

    2026.07.23 by 윤용현회계사

  • 순이익 2억을 넘겼는데 아직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을 고민해보세요.

    2026.07.13 by 윤용현회계사

법인전환을 할 경우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1. 요건을 갖춘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은 대표자가 낼 양도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법인으로 넘기는 ‘이월과세’를 받습니다.​2. 사업용 고정자산에 붙는 취득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에 쓰는 자산은 제외입니다.​3. 개인사업자로 받던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도 요건을 갖추면 법인이 남은 기간을 이어받습니다. 대신 5년 사후관리를 지켜야 합니다.​ 01 법인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나요?​정확히는 ‘당장 안 내고 미룬다’입니다. 개인이 사업용 부동산 같은 고정자산을 법인에 넘기면 원래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은 이 세금을 개인이 내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법인세로 내도록 넘겨줍니다. 이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덕분에 전환 ..

법인전환 2026. 7. 24. 02:14

법인 전환, 잘못하면 세금부터 크게 부담하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수도방식편)

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는 대표적 방법이 ‘사업양수도를 통한 법인전환’입니다. 개인이 법인에 사업을 통째로 넘기고, 대표는 그 법인의 주식을 갖습니다.​2. 그 중에서도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요건을 놓치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3. 이 방식은 현물출자보다 절차가 빠르지만, 법인 설립 때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현금으로 넣어야 해 자금 부담이 큽니다.​01 법인전환, 사업양수도 방식이 뭔가요?​개인사업을 새로 세운 법인에 통째로 넘기고, 대표님은 그 법인의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개인기업이 가진 공장·토지·재고 같은 자산과 부채, 그리고 사업에 딸린 권리·의무가 법인으로 함께 옮겨갑니다.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이때 핵심은..

법인전환 2026. 7. 23. 13:16

순이익 2억을 넘겼는데 아직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을 고민해보세요.

1. 2026년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10~25%입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와의 격차가 법인전환의 출발점입니다. 2.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어 35% 구간에 꾸준히 머물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인전환여부에 대해 계산기로 두드려 볼 시점입니다. 3. 법인전환은 단순히 세금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한책임, 자금조달, 승계까지 같이 놓고 의사결정을 해야합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5월만 되면 속이 쓰립니다. 1년을 갈아 넣어 남긴 이익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떼어 가니까요. 주변에서는 법인으로 바꾸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정작 언제, 왜 바꿔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죠. 명확하게 설명드려볼게요. 01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정말 줄어드나요? 법인의 최고세..

법인전환 2026. 7. 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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