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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감면

  • 법인전환을 할 경우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2026.07.24 by 윤용현회계사

법인전환을 할 경우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1. 요건을 갖춘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은 대표자가 낼 양도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법인으로 넘기는 ‘이월과세’를 받습니다.​2. 사업용 고정자산에 붙는 취득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에 쓰는 자산은 제외입니다.​3. 개인사업자로 받던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도 요건을 갖추면 법인이 남은 기간을 이어받습니다. 대신 5년 사후관리를 지켜야 합니다.​ 01 법인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나요?​정확히는 ‘당장 안 내고 미룬다’입니다. 개인이 사업용 부동산 같은 고정자산을 법인에 넘기면 원래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은 이 세금을 개인이 내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법인세로 내도록 넘겨줍니다. 이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덕분에 전환 ..

법인전환 2026. 7. 24.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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