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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 법인 전환, 잘못하면 세금부터 크게 부담하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수도방식편)

    2026.07.23 by 윤용현회계사

  • 법인전환하면서 이 신청서를 안 내면,양도소득세를 즉시 내야 합니다.

    2026.07.15 by 윤용현회계사

  • 법인전환 방식을 잘못 고르면 법인전환 올라갑니다.

    2026.07.14 by 윤용현회계사

법인 전환, 잘못하면 세금부터 크게 부담하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수도방식편)

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는 대표적 방법이 ‘사업양수도를 통한 법인전환’입니다. 개인이 법인에 사업을 통째로 넘기고, 대표는 그 법인의 주식을 갖습니다.​2. 그 중에서도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요건을 놓치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3. 이 방식은 현물출자보다 절차가 빠르지만, 법인 설립 때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현금으로 넣어야 해 자금 부담이 큽니다.​01 법인전환, 사업양수도 방식이 뭔가요?​개인사업을 새로 세운 법인에 통째로 넘기고, 대표님은 그 법인의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개인기업이 가진 공장·토지·재고 같은 자산과 부채, 그리고 사업에 딸린 권리·의무가 법인으로 함께 옮겨갑니다.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이때 핵심은..

법인전환 2026. 7. 23. 13:16

법인전환하면서 이 신청서를 안 내면,양도소득세를 즉시 내야 합니다.

1.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면 법인전환 시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됩니다.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이 그 자산을 팔 때까지 과세가 미뤄지는 구조입니다. 2. 취득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50% 경감됩니다.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제외). 3. 설립 후 5년 안에 사업을 접거나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팔면, 미뤄 뒀던 세금이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01 법인전환할 때 깎아주는 세금이 있나요 ? 부동산에 붙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그리고 자산 이전에 붙는 부가가치세. 이 세 가지가 법인전환 조세혜택의 핵심입니다. 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넘기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현물출자나 정해진 요건의 사업..

법인전환 2026. 7. 15. 10:29

법인전환 방식을 잘못 고르면 법인전환 올라갑니다.

1. 부동산이 없으면 사업양수도, 부동산이 크면 현물출자입니다. 감정평가와 법원 검사인 절차가 필요한지에서 비용과 기간이 갈립니다. 2. 사업양수도는 자본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고, 현물출자는 부동산 자체가 자본금이 됩니다. 3. 전환 기준일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에 맞추는 것이 신고를 한 번으로 끝내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법인전환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곧바로 다음 질문이 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01 법인전환 방식, 뭐가 있나요?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세가지입니다. 어떤방식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부동산이 있느냐, 또 그 부동산이 얼마나 크냐입니다. 구분사업양수도현물출자중소기업 통합방식개인사업의 자산..

법인전환 2026. 7. 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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