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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키운 회사, 상속세로 절반 날리기 전에 최대 600억 빼주는 제도부터 챙기세요

평생 키운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는데, 막상 알아보니 상속세가 회사 가치의 절반 가까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막막해지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세금 낼 현금은 없고, 그렇다고 회사를 팔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국가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요건을 모르고 있다가 때를 놓치거나 사후관리에서 어긋나 깎아준 세금을 도로 토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1.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2. 살아 계실 때 미리 주식을 넘기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120억 원까지 10% 저율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3. 두 제도 모두 요건과 5년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한 번 어기면 깎아준 세금에 이자까지 ..

본점 주소, 임대료만 보고 정하면 세금에서 손해 봅니다.

법인 본점 주소,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대부분은 임대료가 싸거나 사무실 구하기 쉬운 곳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을 해도 본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 그리고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주소 한 줄’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모르고 정하면 그대로 손해를 보는 부분이라, 설립 전에 반드시 짚고 가야 합니다. 핵심요약■ 법인 본점 소재지는 단순 임대 문제가 아니라, 정기세무조사 선정 확률과 세액감면을 좌우하는 전략적 결정입니다.■ 같은 업종 법인이 많은 지역일수록 정기세무조사 표적이 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가 있지만, 지방 이전이나 부동산 취득 계획에 따라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01본점 주소가 세무조사 확률까지 바꾼..

카테고리 없음 202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