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생활비 보냈을 뿐인데, 10년 뒤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1. 가족 간 계좌이체는 국세청이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2. 이체할 때 메모란에 '5월 생활비', '차용 상환'처럼 목적을 남겨 두는 것만으로 방어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 계좌를 들여다보는 시점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자금출처조사는 3년, 사업자 세무조사는 5개 사업연도, 상속세 조사는 사망 전 10년치를 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보내는 건 하루에도 수십만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활비도 보내고, 대신 사 달라며 물건값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이체가 몇 년 뒤 증여세 고지서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억울한 건 세금을 낼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기억을 못 해서, 증명을 못 해서 내는 겁니다.01 국세청이 내 계좌를 다 들..
세무조사, 조세불복/세무조사 대비
2026. 7. 17.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