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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1,000만 원, 빼가면 국세청에 정보가 넘어갑니다.

    2026.07.17 by 윤용현회계사

현금 1,000만 원, 빼가면 국세청에 정보가 넘어갑니다.

1. 하루에 같은 금융회사에서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넣거나 빼면, 금융회사에 의해 30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2. 금액을 쪼개 인출하는 습관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회피 목적이 의심되면 금액과 무관하게 의심거래로 보고됩니다. 3.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로 자금의 이동 경로까지 봅니다. 계약금 지급 2주 전부터 잔금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찾을 때 기분이 묘했던 적 있으실 겁니다. 창구 직원이 뭘 물어보고, 뒤에서 뭔가 입력하고. 그 장면이 그냥 통상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FIU에 보고되고 국세청으로 가는 자료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01 왜 현금거래를 의심부터 하나요?국세청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

세무조사, 조세불복/세무조사 대비 2026. 7. 1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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