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긁었다고 다 경비처리 되지는 않습니다
1. 사업 경비로 인정받는 기준은 ‘사업과의 관련성’입니다. ‘사업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업무추진비(옛 접대비)는 2026년 기준 중소기업 기준 최소 연 3,600만원 인정되고,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에서 빠집니다. 3. 임원 급여·상여·퇴직금은 정관과 규정 없이 지급하면 통째로 부인될 수 있어, 규정을 갖추는 일이 곧 절세입니다. 01 어디까지가 사업 경비로 인정되나요?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사업에 필요했는가’입니다. 사업에 필요했다는 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경비가 되고, 설명이 안 되면 아무리 많이 써도 부인됩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언제나 사업 관련성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 집 월세는 사업과 무관해 비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집..
세금신고·절세 실무/비용처리·증빙관리
2026. 7. 20.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