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키운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는데, 막상 알아보니 상속세가 회사 가치의 절반 가까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막막해지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세금 낼 현금은 없고, 그렇다고 회사를 팔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국가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요건을 모르고 있다가 때를 놓치거나 사후관리에서 어긋나 깎아준 세금을 도로 토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1.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2. 살아 계실 때 미리 주식을 넘기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120억 원까지 10% 저율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3. 두 제도 모두 요건과 5년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한 번 어기면 깎아준 세금에 이자까지 ..